안동시,청년 월세 지원 사업...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 대상 1차 사업보다 1.5배 늘어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된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26일부터 신청한 614명 중 63%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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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