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발의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사진=안동시의회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 및 창의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 정의: 안동시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 유산의 장기적 보존과 창의적 활용을 위한 원칙 설정.
시장과 소유자·관리자의 책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유산 관리 관련 심의 및 의결 절차 규정.
유산의 등록·해제 절차: 유산의 등록 및 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규정.
근현대문화유산센터의 설치와 사업: 문화유산 관련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존, 수리, 활용 등에 대한 지원 내용 규정.


안유안 의원은 “안동시는 독립운동가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한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지만,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원도심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미래지향적인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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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