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김새롬시의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 발의
-현장 목소리 청취해 개정 조례에 반영-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본인 주최로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 18명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북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교육분야 지원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금융 및 행정적 지원 △수의계약 등 집행 절차상 애로사항 등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요청과 일부 지적사항이 논의됐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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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