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나는 시의원이다”…공무원과 주민숙원사업비 두고 알력 다툼
-수의계약 이권개입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 거론돼
-한두 번 아닌... 공무원들 '눈치보며 참을 인'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한 채 공무원과 주민숙원사업비를 두고 ‘알력다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7일 익명을 요구한 안동시 공무원(면장)은 현직 “안동시의회 의원이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관련’에 갑질과 부당한 불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들의 잘못된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나도 내가 먼저 이런 이렇게 얘기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두고 보고 있다”며 “내 입으로 속속들이 말 하기가 곤란 하다”고 했다.
위 얘기와 관련해 있엇던 일은 사실이고 일단 본인(시의원 지칭)들도 다른 의도가 내포된 행동이 없음으로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차후 “조그만한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상황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내가 강하게 밀어 붙이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주춤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면장재량사업비,시의원재량사업비) 시의원들의 갑질 행태는 각 읍면동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공사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는 것은 물론, 특정인 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이 시의원들로부터 다양한 갑질 사례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공무원 역시 수의계약관련 ‘복마전’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B모시의원은“(주민숙원사업비 수의계약과 관련)A모면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C모시의원은“(주민숙원사업비 수의계약과 관련)저는 A모면장과 얘기한 사실이 없고,B시의원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모면장 의회‘ 문전박대설’과 ‘인사조치설’도 사실무근 이다‘며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시의원 D씨도 “시의원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 면장으로부터 계약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 계약을 성사 시켜주는 조건으로 수당을 챙기는 등 의원들의 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에도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제7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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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