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특정업체 편중 예방'수의계약 총량제'

-1업체 1년 2억원내 계약

▲ 안동시청 전경. 사진= 안동시 제공


[안동= 뉴스채널A] 안동시가 6월부터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공사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에 따라 '업체 1곳당 1년에  안동시에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할 경우 부서장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월별 계약현황을 점검하여 2억 원을 초과해 계약한 업체의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공사는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안동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기존 1천만 원 이상 공개하던 계약정보를 2백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작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해소 하고 다수 업체에 균등한 계약의 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기업들이 공정하게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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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