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주취 살인 20대, 항소심서징역 18년...2년 감형

-사실관계 인정과 3000만원 공탁 참작

▲ 경북 안동 옥동 시비가 붙은  현장.  사진 = CCTV 캡쳐. 뉴스채널A

[안동 = 뉴스채널A] 지난해  7월 안동 옥동 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2년을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경북 안동 옥동 시비가 붙은 현장. 사진 = CCTV 캡쳐. 뉴스채널A

A 씨는지난해  7월4일 새벽 1시 05분경 안동 옥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2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었고, 위험한 물건 (가위추정) 을 들고 옥동의 노상에서 웃통을 벗은채 B씨 일행을 찾아와 실랑이를 벌였다.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 일행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리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B씨 일행을 찾아다닌 점 등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B씨 유족과 지인에게 준 정신적 고통,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주문 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운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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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