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동시, 정당현수막 '무단 철거' 누구의 지시인가? ...게릴라작전

-안동시장 비판한 민주당 현수막 무단 철거
-"통상적인 정당활동"..."공개 사과"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 게첨한 정당현수막(좌측  철거전 ,우측 철거후). 사진 = 뉴스채널A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국가산업단지후보지 부동산투기의혹,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관제데모 의혹이 연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안동시장을 규탄하는 정당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누군가가 무단으로 철거해, 논란이 커지며 철거한 사람의 행적을 찾고 있다.

28일 뉴스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27일 게첨한 ‘정당현수막’이 당일 혹은 다음날 곧바로 무단 철거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통상적 정당활동 “현수막”…안동시, "정당 현수막 인가?"

안동시(소통비서관)는 26일 김위한지역위원장(이하. 민주당)과의 전화통화에서 빠른시일내의 현수막 자진 철거와 현수막 게첨에 따른 공개적인 사과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 게첨한 정당현수막. 사진 = 뉴스채널A

현수막 '내용'의 적법성에 의견이 분분할 경우, 최종 판단은 시청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다. 행정안전부(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는 지자체가 각급 선관위에 현수막의 '통상적 정당 활동 내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 선관위가 이를 판단해 ‘현수막의 불법 여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옥외광고업관계자 말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 현수막이 아니고, 형식이 모두 적법한 현수막으로 알려지며, 정당법과 옥외광고법은 정당 현수막에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이 게첨한 정당현수막. 사진 = 뉴스채널A

안동시옥외광고협회는 “불법현수막 철거를 안동시에 위탁받아 시행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철거 한 일이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처음 현수막내용과 게첨에 관해 김위원장과 통화한 안동시(소통비서관)와 몇 차례의 통화(문자메세지포함)를 시도 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현수막 철거'… 더불어민주당 "강력 대응할 것"

김위한지역위원장(이하. 민주당)은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철거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문제는 개인 재산이 아닌 당원의 당비로 충족되는 당원의 재산이다”며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철거하는 것은 정당 활동과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법적인 검토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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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