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안동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공공기관 유치 필요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의회는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활동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이주지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 지원사항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전담공무원 지정,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건축비·리모델링비·임차료 지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지자체 토지 및 건축물 임대 등이다.
또,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새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동시 발전과 인구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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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