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동시, ‘월영야행’ 등 축제 셔틀버스 무료운행...‘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운행 취소

-법령,조례 근거 있으면 가능
-무료교통편 제공은 기부행위

▲ 월영야행 셔틀버스 운행 중지 안내 한국정신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진 = 한국정신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쳐.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가 2023 안동 문화재야행 '월영야행‘(7.29~30, 8.4~6)을 하루 앞두고 무료셔틀 버스 운행을 중지하고 있어 졸속 행정 '빈축'을 사고 있다.


행사 주관을 맡고 있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은 2023 문화재야행 ‘월영야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지 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중지 안내. 사진 = 한국정신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쳐.


뉴스채널A  취재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작된 행사에 월영야행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부득이 하게 운행을 중지 한다고 했다.

▲ 2022 탈출페스티벌 무료셔틀.(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뉴스채널A

안동시 행정이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보인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논란이 일어 보도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 탈출페스티벌 무료셔틀 승강장.(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뉴스채널A

경상북도선관위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장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2022 지자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 중 ‘축제 관람객에게 교통 편의 제공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한국정신문화재단관계자는 “행사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위반이 될 수도 있어 급히 운행을 취소 했다”며 “선관위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재단은 안동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관계자는 “관행으로 이어온 것이라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시민단체는지난 5월 유채꽃축제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형 전기카트를 무료로 운행한 혐의로 지자체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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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