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동시, ‘월영야행’ 등 축제 셔틀버스 무료운행...‘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운행 취소
-법령,조례 근거 있으면 가능
-무료교통편 제공은 기부행위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가 2023 안동 문화재야행 '월영야행‘(7.29~30, 8.4~6)을 하루 앞두고 무료셔틀 버스 운행을 중지하고 있어 졸속 행정 '빈축'을 사고 있다.
행사 주관을 맡고 있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은 2023 문화재야행 ‘월영야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지 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중지 안내. 사진 = 한국정신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쳐.
뉴스채널A 취재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작된 행사에 월영야행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부득이 하게 운행을 중지 한다고 했다.
안동시 행정이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보인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논란이 일어 보도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상북도선관위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장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2022 지자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 중 ‘축제 관람객에게 교통 편의 제공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한국정신문화재단관계자는 “행사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위반이 될 수도 있어 급히 운행을 취소 했다”며 “선관위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재단은 안동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관계자는 “관행으로 이어온 것이라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시민단체는지난 5월 유채꽃축제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형 전기카트를 무료로 운행한 혐의로 지자체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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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