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안동시, 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정산 통과 검증 구멍’
-서류상 문제없는 형태,정산 곳곳에 의혹
-전문직업인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실체는?
[안동=뉴스채널A]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유용 등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이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에 1억여 원을 투입해 놓고도 관리감독 허점과 보조사업자의 꼼수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인건비 사용을 상이하게 수행하거나 보조금 편성불가 항목을 집행 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원칙과 회계처리기준을 벗어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4일 안동시는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된 문화유산 플랫폼 및 콘텐츠 구축사업에 관한 내용을 A협회에 통보 하였고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컨소시엄 구성, 단체․지부 임직원 등 에게는 인건비를 원칙적으로 지급될 수 없음에도 협회 관계자 ㄴ모씨를 취업시키고 인건비 2500여만 원을 7개월간 지급 하였고, 또 ㄴ모씨는 자신의 사업장(개인사업장) 주소에 타인 명의의 'B'사업자를 만들어 위 사업과 관련된 장비 임대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 ㄴ모씨와 'B'사업자의 인과관계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뉴스채널A의 취재결과 위 사업내용상 전혀 상관없는 ㄷ모(남.안동시소재)씨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에 인건비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권모(58.안동시 운안로)씨는 “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였다”며 “우리는 평생가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로 민심만 자꾸 흉흉해 진다”고 탄식했다.
A협회회장은“사업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과정에서 순탄치 않았던 사실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안동시 문화유산과관계자는“ 민원과 제보에 따른 상황을 인지하고 A협회에 통보 하였으며,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 각 시·도청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각 경찰관서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채널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