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 '스텝 꼬인' 인사에... '우리가 남이가?'

- 특정학교 동문 사조직 움직임?

▲ 안동시설관리공단 전경. 사진 = 뉴스채널A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통상 임금을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지 않고 포기하겠다며 줄줄이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프레임에 짜여진 듯한 장면들이 현실로 드러난 가운데 안동시의회는 11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과 업무직 신규직원 공개채용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최근 단행한 승진 인사의 공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통상 임금을 소송에서 5년간의 싸움 끝에 법원은 모두 합쳐 19억 7천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직제통합과 일반직 승진 시점에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더욱  적법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이가 많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5월 공단 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임금 소송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소송당사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해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이 상당한 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공단내 특정학교 동문명부. 사진 = 뉴스채널A

안동시장, 공단 본부장,시설공단 내 특정학교 동문모임의 회장 출신이라는 F모 간부는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을 하며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학연의 연관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의혹도 제기 된다.


▲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승진 계획[안] 심의 결과. 사진 = 뉴스채널A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승진한 F모 간부 부서 직원들 또한 6급 승진 대상자 9명중 7명이 줄줄이 승진 의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J모(남.공단직원)씨는 “승진한 직원들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3배수 승진자 후보중 근무평가 점수가 더 높은 직원들이 많이 탈락 했다는 소문도 무성 하다”며 “물론 승진 결정은 오너의 권한이지만, 이미 공단 내에서는 특정 학교 동문들 모임을 통해 세력을 쌓아야 회사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G모(남.공단직원)씨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겠다는 건데  이걸 포기 한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 약속이 없고서야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소송 자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며 ”마음을 털어 놓는 이도 드물지 않다“고 조심스레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시설관리공단 F모 간부 승진자는 “특정 동문은 인정하지만, 공단과 승진에 관련된 내용은 얘기 할 수 없다”며 “지금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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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