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고소남발 당장 멈추라!...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또다시 고소

-경찰력 낭비까지 우려 논란

▲ 고소장 이미지 . 사진 = 뉴스채널A 이미지 편집
 

고소→불송치(죄없음)→고소→불송치(죄없음)→고소... 왜?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장 측근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에서 게첩한 현수막을 두고 권시장 측이 2차례에 걸쳐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음에도 다른 게첩 내용에도 또다시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20일 ‘권기창 안동시장 졸렬한 고소남발 당장 멈추라!’ 는 논평을 내고 고소 남발은 정당한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안동경찰서가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에게 보낸 불송치(죄없음) 결정서. 사진 =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권기창 시장은 현수막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차례에 걸쳐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지난 9월7일 불송치(죄안됨) 결정을 했음에도 최근 또다시 세 번째 고소하는 기행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장이 세번째 고소한 현수막 게첩내용. 사진 =  사진 =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하지만, 현수막에 쓰인 것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현수막의 내용이 고소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도 이 사건 현수막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증명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정당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안동을 책임지고 있는 안동시장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무차별 고소만 남발하는 졸렬한 모습을 개탄하며 ‘권기창 안동시장의 각성’과 새로운 안동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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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