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ㆍ집회ㆍ집회 현수막 ... '공해' 수준...이제는 달라져야

-추석 명절 맞아 '공해' 수준
-선거법 위반 아니지만,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어가골 교차로에 걸려 있는 집회 현수막이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 사진은 불법 현수막 기사와는 무관함.사진 = 뉴스채널A

[안동=뉴스채널A] 경북 안동시 곳곳에 불법인 듯 불법이 아닌 정치인의 현수막이 도로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경북 안동 도심 곳곳에 정치인 등의 정쟁을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명절을 맞아 곧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여기에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현수막까지 뒤죽박죽 썩여 안동지역 도심이 누더기로 변할 것 같은 예상도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 인천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행안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조례 집행정지 기각 신청은 현수막을 철거하는 지자체들의 정당성을 확보시켜준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현수막을 계속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안동시도 관계 법령에 따라 현수막 규제 관련 조례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정치인 명절 인사 현수막이 명절 때마다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6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정치적 활동이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행위가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판결했다.


▲어가골 교차로에 걸려 있는 집회 현수막이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 사진은 불법 현수막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 = 뉴스채널A

특히, 신호등이나 가로수, 가로등 사이에 설치돼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횡단보도와 도로를 가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가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옥동 A모(여.58세)씨는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목적의 현수막은 이제 시각 오염에 가깝다”며 “추석 명절에 안동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동의 민낯을 보여 주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하다”고 얘기 했다.

안동시관계자는 “정당현수막의 철거 문제는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며 “집회 신고를 통한 현수막 게첩은 집시법에 보장된 내용이라 강제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같은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는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가 개정되면서 정치인의 현수막에 제작처, 사무실 연락처, 개시 기간 등 일정부분의 양식을 갖추면 불법이 아니어서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인들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는 지적에 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 에서도 정당현수막 설치에 따른 조례를 앞다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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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