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법대로 하죠. 그만 두죠 제가!” ... ‘복도답안’ 이슈
-일반직 전환, '행정 절차상 무효' 논란
-공단 이사장 숙소비용 지원 예산 전용 논란
[안동=뉴스채널A] “법대로 하죠. 그만 두면 되잖아요 제가!” 김기완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고성이 오간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회의장이 임원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시의회로 전달된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보낸 조사자료가 전체 7500페이지 분량 10권으로 제작된것을 두고 숙지에 대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답변을 일관하며 여러 위원들에게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31일 안동시의회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단 조사특위)는 참고인(김기완이사장,박이섭본부장)을 불러 청문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사전 제출 및 현장 점검을 기반으로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과 규정에 없는 이사장 관사 임차료 지불건 등에 대해 집중 발언이 이어졌다.
김새롬의원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은 절차상 무효”
질의에나선 김새롬의원은“7월28일 제7회 이사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안 25호 전부를 폐기하고 일반직 전환관련 신규 의안(29호)을 상정해 의결했고, 일반직 전환 절차의 근거(의안 25호)가 폐기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행정 절차 역시 모두 폐기되어야 하며, 신규안건 의결에 맞춰 전환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졸속행정의 여파로 공단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상진의원 “공단 이사장 숙소비용 지원 예산 전용 논란”
공단은 올해 4월 신임 이사장 취임관련 관용차량 교체 및 관사지원 예산을 요청 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세목 중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와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일부를 줄여 임직원 숙소 임차비와 관용차량 임차료로 조정해 시행했다.
김상진 의원은 “이사장 개인의 편익을 위해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김호석위원장 “시의회 인지하고도 패싱은 큰 잘못’지적
김호석 조사특위 위원장은 “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공단의 주요 정책 추진 시 당연히 소통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의 일반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예산과 의회 협의내용이 제기되었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무시한 것에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특위장에서는 두명의 참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내용과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준비없는 답변과 성의없는 설명이 문제로 나타났다.
다만,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가장 많은 내용의 일부는 이렇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그런일이 있는 줄 몰랐다, 오늘 처음 알았다, 죄송하다, 사죄드린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기회를 주면 다시 한번 알아 보겠다”
이로 인해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원들의 전문성 결여까지 거론을 하며 정회를 이어갔고, 공단 운영에 관한 조사특위는 박이섭 본부장의 ‘복도답안’ 이라는 신종 유행어가 나올만큼 업무파악의 세밀함이 없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다.
특위장에 출석한 박이섭 본부장은 쏟아지는 위원들의 질의에 본질을 벗어난 답변으로 이어가자 김새롬 의원은 “오늘 답변하는 태도로 보면 공단이 헛점이 많은게 아니라 헛점 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이사장의 감정섞인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답변중 김이사장은“여기 와서 보니 아무런 권한이 없고 관리의무만 주어진 이사장 명함에는 CEO라 적혔있다. 하지만 월급쟁이일 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새롬 의원이 다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은 어떻게 진행했나. 법이 판단할 부분이다. 그게 반성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자 “법대로 하죠 (문제가 되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김이사장의 답변에 김호석 위원장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감정섞인 발언은 자제하라"고 경고를 주기도 했다.
박이섭 본부장도 일반직 전환에 대해 안동시의회 차원에서 ‘고소까지 고려한다’는 위원들의 언급에 대해 “사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법리적 자문을 통해 책임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자 “책임은 사퇴까지냐”라는 반박 질문에 “책임이 있다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시설공단 조사특위는 12월 18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11월 16일 한 차례 더 참고인 진술을 열어 2차 청문에서는 업무직 신규직원 공개채용 과정의 적법성, 승진 인사의 공정성 여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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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