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동시설관리공단,임원 사직서제출 [뉴스채널A] 속보 이후...‘여실히 드러났다’

-‘정족수 미달 직제 전환’ 눈치게임... 쉬쉬

▲ 안동시설관리공단 전경. 사진, 그래픽 = 뉴스채널A DB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설관리공단이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최종116명 전환)의 일반직 전환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뉴스채널A 9월13일자,10월31일자,11월12일자 보도등)이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과정에서 정확히 드러났다.


지난 9일 공단에 ‘동반’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두고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시설관리공단 6회(7월20일)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5명 중 3명 참석)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결정한데서 비롯되었다.

▲의결권의 의미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그래픽 = 뉴스채널A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의사정족수가 5명이며, 의결권이 과반수(의사정족수 3/2, 66%)이상일 때 이루어 진다.

여기에 6회,7회(정관사항없음) 이사회 의결을 결정함에 있어 B본부장과 K이사가 주도적으로 결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승진과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안동시의회는 특별위원회(이하 공단 조사특위)에서 K이사의 신상을 두고 발언한 바 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외 14개 규정 및 내규 개정 공표. 그래픽 = 뉴스채널A


무기계약직 1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열렸던 2차례의 이사회가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동반사퇴’ 만으로는 모든일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이어지는 행정공백, 행정적 절차 오류로 인한 책임론 등 무수히 많은 숙제가 남는다.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큰 문제는 116명의 일반직 전환 직원 들이다. 이들은 통상임금과 관련 승소 판결에도 재산적 이익을 포기하고 일반직 전환을 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노조관계자는“그냥 쉽게 생각 할 일들이 아니다”며 “통상임금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전환에 앞서 소송을 취하한 직원들에게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관계자는“조사특위 과정에서 드러난 이사회 의결권이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건을 두고 5월 말경 권익위원회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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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