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없는 미공표 여론조사... 안동시선관위 ‘급’반응

- 안동시 보도와 관련 민원 접수 휴일 출근?

▲안동시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석물. 사진 = 인터넷 캡처.

[안동=뉴스채널A] 지난 19일 뉴스채널A를 통해 제보된 권기창안동시장 시정수행평가, 안동시현안에대한 질문 여론조사 보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일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윈원회는 18일 뉴스채널A[단독]안동시장,예천군수··‘리더십 거론?’ 여론조사 이후... 보도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⑧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권기창안동시장 시정수행평가, 안동시현안에대한 질문 여론조사는 당해 선거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렸다.

옥동 이모(남. 56)씨는“여론조사 과정은 ARS를 통해 확인 했지만, 시정결과는 알 수 없었는데 평가를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중앙선거여론심의의원회관계자는“시정현안에 대한 사항은 선거와 무관 함으로.여론심의위원회 보도 준칙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민원인의 신분은 확인 해 줄 수는 없지만, 보도관련 확인 결과는 민원인에게 알려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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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