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 2년간의 노력 끝에 공익법인 지정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 기부 법인 손비처리, 개인 소득공제

▲김준영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 이사장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청년융합회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이사장 김준영)가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 적격단체 중 하나인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다.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는 지난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차이로 2년여간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난 23년 12월 29일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정관내용 중 목적사업과 수혜대상, 기부금 활용에 대한 3년간 운용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 지정기부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 내 투명한 회계운영과 안정적인 재정 활동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이러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처리가 인정되며, 개인은 1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준영 중소기업청년융합회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은 지정기획재정부와의 의견차이로 2년이상 실패를 거듭한 일을 3년간 다양한 부분에서 임원 및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한 좋은 결실" 이라며 "모든 공은 중소기업청년융합회 회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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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