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조례안 일부 개정 '이목 집중' 안유안,김호석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성·투명성 높인다


▲안동시의회 안유안(사진 왼쪽),김호석의원. 사진=안동시의회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지난 23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의원은 이미 2022년 8월 2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고,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 역시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등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시설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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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