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무원노조, '상급단체탈퇴'소송 1심에서 승소

전공노 탈퇴를 위한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와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4일 기각결정 했다. 사진=안동시공무원노조


[안동=뉴스채널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의 전공노 탈퇴를 위한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와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4일 기각결정 했다.

지난해 8월 안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경북본부 안동시지부는 전공노 집행부의 지부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반발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찬성·반대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중 부재자를 제외한 조합원 1,124명 중 741명이 투표하여 그 참여자의 84%인 623명이 찬성하면서 결국 전공노 탈퇴가 결정돼, 현재의 독자노조를 설립하였다.


이에, 전공노는 안공노의 탈퇴를 위한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탈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안공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앞서, 전공노는 2019년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을 상대로 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장기간 법적 공방을 펼쳤으나, 법원은 두 차례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2심까지 모두 기각하였고, 전공노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되었다.

유철환 안동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오늘 선고는 우리 조합만의 선고가 아닌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선고이다. 전공노와 민주노총은 소수 중앙간부들의 결정과 통제로 조합을 이끌어갈 생각을 버리고 일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조합원을 진정성있게 대변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여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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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