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i건설사 “누이좋고 매부좋고” 특별한 토지 사용승인?

市,적법한 절차에 문제 없다
건설사,많은 자문과 검토 후 진행...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수산물 시장 인근 대지와 인접한 I건설사 택지 개발 특혜 의혹 부지. 김종우기자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 풍산읍 노리 수산물 시장 인근 대지와 인접한 I건설사 택지 개발 특혜 의혹이 부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 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구거(溝渠)와 시 소유 대지를 일시점용 허가 해줌으로써 특정인의 일부대지가 좋은 형태로 둔갑된다. 또한 공사비 감소는 물론 시 부지 660㎡(약 200평) 정도가 평평한 대지를 이루게 된다.


▲ 안동시가 일시사용 허가해 준 시 부지(푸른색 구역). 김종우 기자


▲ 안동시가 일시사용 허가해 준 시 구거(붉은색 구역). 김종우 기자

안동시가 승인해준 이 대지는 특정인이 건축변경허가를 받는데 이용됐고, 맹지(사면)나 다름없던  특정인의 일부부지는  ‘금싸라기’땅으로 환생 하게됐다. 


구설수에 오르는 구거는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267-1번지, 1149번지 일대이다.

문제는 시가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까다롭고 강력하게 규제해오던 구거와 시 부지의 사용빗장을 쉽게 열어 주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시유지 일시사용허가자는 안동시 I건설사이고 토지 소유주는 안동시 소재 K 기업으로 확인되었다. 안동시가 개발행위가 까다로운, 그것도 공익목적이 아닌 시유지 사용허가를 내줘 사용 기득권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특히 제보자는 안동시 소재 K 기업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 토지개발의 지렛대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또한 이 대지는 전 안동시장이 재임 했던 시절에도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택지개발 I건설사 대표는“수없이 도면 변경과 절차를 거친 과정이 있었지 오해받을 만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적극 행정을 위한 일부일 뿐 절차상이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에 따르면 이 개발행위 부지는  토지 매입 시기, 부동산거래등을 두고도 억측이 난무했다. 이를 두고 여전히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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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