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제정이후 10년 된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철저 강력 주문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안동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안동=뉴스채널A]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안동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위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광택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상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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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