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면허따고 영끌 카푸어'이슈..."내차 직접 몰고 학교 갑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vs “사회적 규범과 규칙 우선”

▲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이며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함. 뉴스채널A CG

[안동=뉴스채널A] 수개월 전 한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몰고 등교하는 모습이 영상에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을 두고 많은 논쟁이 일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생일이 지나 만18세가 넘으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일부 학생들 사이에 ’내차 몰고 학교 가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24일 뉴스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 A고등학교 일부 학생들 사이에도  자가용 등하교가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A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평소에도 차를 직접 몰고 등하교를 하며 친구들까지 태워 다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동시에 또래 학생들에게 부러움도 사고있다.

남의 동네 얘기로만 전해졌던 일들이 정신문화수도 안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지역에서는 이슈가 되고 현실이다.

"상황따라 다 다르겠지만 차가 없으면 아주 불편한데….자녀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 사달라고 할 때 보통 경제적 여력이 되면 차를 사주게 되나요?"라는 물음도 대두되고 있는 중이다.

또 차량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든 시간을 쏟아 붓고 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도 이루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자가용이 청소년들의 등교 수단으로 변질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청소년이 차를 운전한다고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단정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등하교 시간 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그 책임과 문제 해결의 연속성이 아주 복잡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3 학부모를 둔 박모(남 49)씨는“면허증은 딸 수 있는 나이라서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아직은 사회 정서상 뭔가 좀 맞지 않다”며 “부모가 차를 사주며 등하교 운전을 허락 하는것도 나와는 다른 생각”이라며 “암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안동 A고등학교장은“경북도교육청 예시에도 오토바이나 자가용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 학교 역시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로 학생들을 지도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규칙을 우선시 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채널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