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법정 외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2명 검찰 고발

▲안동시 선관위 전경. 김종우 기자

[안동=뉴스채널A]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12명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2대 총선 당시 안동·예천 C 후보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A 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 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11명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인 770여만 원을 주고, B 씨 등이 이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선거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경비를 지출하고,  일부 후원금 200만 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치자금법 2조 3항, 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치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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