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권자 국민의 눈과 귀를 또 한번 가리려는 '헛수작'에 불과

'채상병 사방사고'포병 7대대장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


박정훈 대령 '검찰 수심위'에 이어 임성근 '경찰 수심위'까지 위원들을 ‘입맛’에 맞는 구성을 하, 정작 '적법절차'에 따른 '기피신청권'을 박탈하는 행태는 이제 주권자 국민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해서 이제는 잘 안다.

주권자 국민은 청문회에서 임성근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그리고 똑똑히 보았다.

이것을 '정의'가 아닌 '정치' 논리에 치우친 법조인 허울을 쓴 자들을 인위적으로 모아 그 개최 통보나 기피신청권 기회 조차 박탈하고 군사작전 하듯 진행하여

그 수사심위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반헌법적 진행이며, 주권자 국민의 눈과 귀를 또 한번 가리려는 '헛수작'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뉴스채널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