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복순의원 “시장의 수돗물 반값 공약”... 어김없이 시행하라!

-수돗물 반값은 공약대로 시행하라

▲정복순의원은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 수돗물 반값은 공약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21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의 수돗물 반값 공약”에 대해 정책 제안했다.


▲ 정복순의원은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안동시의회

권기창 안동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주요공약과 관련한 질문이있었다는 며칠전 ARS여론조사 얘기를 하며 이에 본의원은 안동시장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안동시 수돗물반값 공급’정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안동시는 이미 정책적으로 상수도 반값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동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47.9%, 하수도 요금은 10.3%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복순의원은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안동시의회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지방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안동시에 요구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하였다”라며, “재정 상황 개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최근 5년간 소폭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동시는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대상인 것을 아십니까?


안동시는 2023년 예산으로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 지원금 5억,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감면 지원금 1억 8천만원, 초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 감면 지원금 3억 5천만 원, 다자녀가정지원금 4천만 원 총 10억 7천만 원을 상수도 요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복순의원은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 사진 = 안동시의회


또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안동시민들은 반값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며,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 때 편성되지도 않은 수돗물 반값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돗물 반값 공급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 정책의 연속성과 지방공기업의 지속적 재정 상태 악화 가운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일괄 30% 감액하는 안동시장님의 공약은 타지자체에 용수공급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도요금 할인으로 공급하겠다는 결론이다.


정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지 말아달라”라며, “상수도 요금 반값 공약은 용수공급 판매 금액으로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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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