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불안 민원처리...일하는 공무원의 역량으로 참 행정 이뤄

-적극행정이 시민의 행복

▲ 불법 주ㆍ정차 금지 4대구역. 사진 = 뉴스채널A DB.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 민원불만 행정처리에 담당공무원이 관심있는 행정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시민 박모씨(남.45세)는 용상동 B 아파트 앞 소화전 주변 불법주ㆍ정차 및 소방시설 주ㆍ정차금지표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한 위험성을 민원접수와 함께 본지에 알려왔다.


▲ 소화전 주ㆍ정차 금지표지판 설치전. 사진 = 뉴스채널A

현장은 소화전과 횡단보도가 인접해 있어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다. 당연하겠지만 만약에라도 여기에 주차가 아닌 정차를 해도, 진행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기 좋다.

또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계도 활동과 주민 의식 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심 있는 행정 업무로 민원불만에 작은 변화를 보여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소화전 주ㆍ정차 금지표지판 설치후. 사진 = 뉴스채널A

운흥동 김모씨(남.43세)는 “공무원의 관심이 민원불만 해소의 첫 번째 요소”라며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절차나 규제를 개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에는, 민원인 또한 공무원들의 당위성을 말하기에 앞서 '칭찬'부터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교통행정과 관계자는“민원을 통해 업무를 해결 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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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