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한 것인가 『조사』를 한 것인가

-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 관련하여
「야전 긴급 질문」에 대하여 –
▲ 김경호 변호사

#1.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이제 충분히 알았다.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에서 사망사건 처리 간에 《군사법의공정성》에 대한 강한 국민적 불신(不信)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에 먼저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을 못 믿겠다」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3대 사건』의 경우에는 군에서 수사권이 박탈된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있다.


그 『3대 사건』은 바로 성관련된 사건 ②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 ③ 입대전 사건으로 2022. 7. 1.부터 일반 경찰에 그 수사권한 자체를 이양하였다. 이로 인해 군은 더 이상 이 『3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나 군검사도 수사권한이 없고, 당연히 이에 대하여 지휘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이 『3대 사건』 중에 ① 성관련된 사건 ③ 입대전 사건은 별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① 성관련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그 피해 내용도 어느 정도 특정되어 더 이상 논란의 소지 없이민간 경찰에 이첩하면 되고, ③ 입대전 사건도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느정도 특정되어 있고, 입대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이 또한 더 이상 논란의 소지 없이민간 경찰에 이첩하면 된다.


이렇게 2022. 7. 1.부터 ① 성관련된 사건 ③ 입대전 사건은 대략 6건 정도민간 경찰에 이첩하였고, 이때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


#2. 그런데 故 채상병 사건은 유독 왜 문제가 되었나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고, 그 적용이 된 2022. 7. 1.이후 이 『3대 사건』중에서 ② 사망사건 중에 그 원인에 범죄의심이 되는 경우가 처음 발생했고,군에 법무나 군사경찰이 그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제대로 파악도 못했으면서 국방부 장관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그 제7조에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덜렁규정해 버려, 여기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 검찰단장이 풍덩 빠져 헤어나지 못하였으니, 끝내 국방부 장관 사임까지 인도(?)하게 되었다.


그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다.


#3. 군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적용된 2022. 7. 1. 이전


군에서 어느 날 병사의 변사자가 발견되면, 『변사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이 된다. 변사자란 그 죽게 된 원인(死因)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죽게 된 원인(死因)이 범죄와 관련되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지침』은 수사단서의 획득을 도모하고 관련 각종 민원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변사자를 검시(檢屍), 즉 변사자를검사하여 그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지침』에 따르면, 현장은 보존되어야 하며, 예단에 의한 『수사』는 금지되고타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 현장감식을 하고, 증거물을보존하며, 유가족 등에게 그 『수사』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검을 진행하며(유가족 부동의 경우 생략 가능) 사망확인서를 작성한다. 전공사상 심의시 사망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다. 이때 이 절차에 주목을 해야《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 검찰단장이 얼마나 「똥볼」을 찼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계속 설명하면,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다.


① 변사자의 죽게 된 원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변사로 기록』하여 그 기록을 관할 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의 죽게 된 원인(死因)은 밝혀졌으나(자실, 안전사고 등) 그 범죄의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살이나 안전사고라고 기록』하여 그 기록을 관할 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변사자의 죽게 된 원인(死因)도 밝혀지고 그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수사권이 있었으므로 『입건하여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그 후 그 기록을 관할 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나.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적용된 2022. 7. 1. 이후


군에서 변사자가 발견되면 지금은 그 내용이 수정된 『변사사건 처리 지침』이 적용되고, 위에서 설명한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의 수 중에 ①과 ②는 기존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이 두가지 경우는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③의 경우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하지 말고 지체없이민간 경찰청 등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즉,


① 변사자의 죽게 된 원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기존 대로 『변사로기록』하여 그 기록을 관할 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의 죽게 된 원인(死因)은 밝혀졌으나(자실, 안전사고 등) 그 범죄의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존 대로 『자살이나 안전사고라고 기록』하여 그기록을 관할 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변사자의 죽게 된 원인(死因)도 밝혀지고 그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기존에는 『입건하여 군사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였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도 하지 말고 지체없이 바로 민간 경찰청에 그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입건』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故 채상병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했던 것이다.


#4. 故 채상병 사건은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를한 것인가

수사를 한 것인가


가. 『조사(調査)』 와 『수사(搜査)』의 구별


『조사(調査)』란 “고른다는 조(調)와 사실하다는 사(査)”의 합성어로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이라는 의미이고, 『수사(搜査)』는 “찾다는 수(搜)와 사실하다는 사(査)”의 합성어로 「범죄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통상은 『조사(調査)』나 『수사(搜査)』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통된 《목적》은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 강제수단(압수·수색, 구속)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수사(搜査)』이고, 『조사(調査)』는 강제수단은 없고,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방법 밖에 없다고 구별한다.


나. 『내사(內査)』와 『수사(搜査)』의 구별


수사기관에서 통상의 『수사(搜査)』는 『입건(立件)』을 의미한다. 「사건(件)에 들어갔다(立)」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입건(立件)』이라 함은 군사경찰 수사관이 과학수사시스템에 등재, 입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때 를 의미한다.


그 『입건(立件)』 이전을 통상 『내사(內査)』라고 한다. 여기서 『내사(內査)』가수사인가 조사인가 의문이 드는데, 바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활동이 『내사(內査)』였다.


『내사(內査)』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조사”라는 의미이므로 내사는 그 실질이 『조사』이나,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는 <내부 수사> 정도 의미로 사용하므로 입건된 수사가 본래의 수사이고, 입건 전 내사를 포함하여 광의의 수사라고 해석 가능성도 있다. 이는 순전히 학자들의 관심사인 말장난일 뿐이고, 언어가 현실을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증의 한 예이며, 언어가 오히려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예일 뿐이다.


다. 故 채상병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내사(內査)』를 한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 7. 19. 저녁 늦게 발견된 故 채상병 변사자에대하여 「죽게 된 원인(死因)이 무엇인지」「그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관하여 『입건(立件)』 전에 『내사(內査)』를 한 것이다.


이 『내사(內査)』는 개념적으로는 『조사(調査)』이나 관행상 <내부 수사> 정도의미로 광의의 『수사(搜査)』로 사용하고 있다고 위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① 법무관리관이 『수사(搜査)』가 아니고 『조사(調査)』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한 취지는 그 실질과 내용에 중점을 준 표현이고, ②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터뷰 등에서 『수사(搜査)』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수사기관이사용하는 그들의 관행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런 논의 보다 더 증요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변사사건 처리 지침』에따라 『입건(立件)』 전 『내사(內査)』를 한 것이고, 이를 통해 故 채상병 변사자가 「죽게 된 원인(死因)」은 『익사』이고, 「그 범죄의 혐의」가 현장 통제 간부와현장 지휘관 및 전날 현장 방문했고 당일 그 사건 부대 현장 방문 예정이었으며, 사건 전날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라고 강조하면서 ”바둑판식으로(강물에)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지시한 사단장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결론을 낸 것이다.


#5. 마무리


이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적용된 2022. 7. 1. 이전이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있으므로 바로 『입건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되었으나,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적용된 2022. 7. 1. 이후에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 하지 말고 지체없이 관할 경북경찰청에 그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명령이고,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명령2)이었다.


그 명령을 수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상위 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시키고 『이런짓』“(위법한 명령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짓』일 뿐이다)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짓』을 하면, 법률의 명령과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하게 된다는 『헌법정신』을 법률조언해야 할 자가 오히려 부채질한 자가 바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고, 이에 대하여 마지막 『헌법정신』을 간언드려야 할자가 오히려 뒷처리한다고 칼을 뽑아 들어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라고 입건하고 압수수색한 자가 국방부 검찰단장이다.


이런 대한민국 『군사법의 후진성』을 국군장병 모두에게 두 달여 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그대로 전달하게 하고, 바로 고쳐 잘못을 수습할 생각조차 안하고있었으니, 국방부 장관 사임은 당연한 것이고, 고발 당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도 이실직고(以實直告) 하고 책임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래도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의 집단인 《군법무관들의 우두머리》로서, 군사법 수장의 도덕성은 뭉개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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