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100일간 조사 '처방'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의결정족수 미달 등 17건 시정 요구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논란을 풀기 위해 시의회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100일간 조사의 '처방'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강제성을 띠고 있진 않지만, 시의회가 수개월간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채택한 만큼 안동시가 보고서에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공단 경영진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사특위를 발족시켜 김호석 의원, 김상진 의원, 김새롬 의원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적 전환, 직원 승진 인사의 불공정, 통상임금 소송 관련 갈등, 경영평가 하락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조사특위는 9월 11일부터 12월18일까지 참고인조사, 증인 출석 조사, 공단 현지 조사 등 9차례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10월 31일 참고인으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출석시켜 열린 제5차 특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특위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100일간의 조사 활동에 담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다.
시의회는 이번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안동시의 부실 관리 등 17건을 지적했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한 14건은 시정조치, 개선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는 권고를 요구했다.
시정조치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이사회 정족수 위반에 따른 효력 상실을 지적했다.
공단의 승진 인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직원들의 소송 취하 과정에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요구한 시정조치를 “안동시장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며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 규정과 절차를 통해 직원의 신분안정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공단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 과정을 계속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특위 활동을 공단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수많은 의혹과 지적에도 개선이 없다면 결국 안동시민의 불편, 안동시의 손해는 물론이고 공단 종사자 전체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추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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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