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동시,수자원정책과 안갯속...‘허가 이중잣대 논란’ 이해못할 행정,이번엔 물 위...
“수위 변동 및 안동댐 방류 시 전도 사고 우려”
인근 지역 동종업계 공작물, 위험성 없다는 수자원 의견서 판단으로 허가
관련업계 “시 허가권 빌미로 업체 쥐락펴락” 생존권 위협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하천점용허가(협의) 및 하천부지 관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다소 맞지 않는 고무줄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자원공사 의견서를 허가에 반영하여, 시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역민과 관련업계에서는 시가 허가권을 빌미로 업체들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하고 있다.
최근 안동시는 상아동,석동동에 수상위 2층 규모의 공작물에 대해 하천점용 변경 허가 접수를 받았다.
이 지역은 공익목적의 시험장과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수년 전 부터 받은 곳으로 확인 되었다.
또 이중 한 곳은 하천점용 변경 허가 중 협의부서 공람을 통해 수자원 의견서에서 '수위 변동 및 안동댐 방류 시 접안시설 전도 사고 우려', 종합허가과 (개발행위팀)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 대상의 이유로 허가를 반려 했다.
반면 안동시 석동동에 위치한 2층 규모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수자원 의견서에서 안동댐 방류 시 문제없음(수자원정책과 취재 확인)으로 판단되어 종합허가과 (개발행위팀)의 협의는 없었다.
비슷한 두건의 허가변경 신청을 두고 공작물 판단기준을 할 수 있는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의 협의부서 공람에 있어 한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서 허가가 반려 되었고 또 다른 한건은 협의가 없어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자원정책과에서 하천점용 관련 절차를 위해 수상위 공작물의 판단기준을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에 협의 한 것이 처음 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수자원공사의 의견이 “수위 변동 및 안동댐 방류 시 전도 사고 우려”를 토대로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의 협의부서 공람결과중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었다는 것은 관련업계와 이해 당사자들은 시 행정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도 하천점용에 있어 개발행위의 절차와 협의는 이례적이다.
석동동 하천점용변경허가를 득한 B모씨는“ 허가를 낸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 했음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이런말 저런말로 인해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뉴스채널A는 취재를 통해 안동시 수자원정책과관계자와 허가가 반려된 사항과 허가를 득한 상황을 설명하며 관련 절차와 보완 절차를 요청 했다.
이에 수자원정책과관계자는“ 이미 허가를 내준 사항은 우리가 말을 하기 곤란 하다”며 “부서 협의사항중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의 협의부서 공람은 수자원 공사의 의견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도 지역의 관련 업계에서는““내로남불 이라며, 시행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바로 잡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같은 상황이라고 감안하면“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상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동시 종합허가과(개발행위팀) 담당 공무원은 “법의 규정으로 본다면 안동댐 인근 수상 공작물은 대부분 개발행위 대상이 맞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단정 했다.
이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지 않은 수상공작물은 민원에따라 적법하게 조치 할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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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