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안동시 단체협약 체결

▲ 안동시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안동시공무원노조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권기창 안동시장과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동시공무원노조가 2023년 8월 전공노를 탈퇴 이후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8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월간 두 차례의 실무교섭과 다수의 논의를 통해 체결된 이번 협약은 전문과 총칙을 포함해 11장 101조, 부칙 8조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에는 ▲조합 활동 지원 ▲근무조건 향상 ▲인사 및 감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강화 ▲모성 보호 ▲양성평등 실현 ▲공직사회 혁신 및 부패 척결 ▲공무원 복지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항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관계를 구축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며 “안동시 발전을 위해 노조와 시가 공정하고 협력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철환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공노에서 독립한 후 단독으로 체결한 첫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점심시간 휴무제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공무원이 곧 행복한 안동을 만든다는 목표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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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