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직장 내 갑질' 현실로 드러나...
-제 멋대로식 직급 강등
-인권위 "재발방지" 국회의장 대책마련 권고
-직장 내 갑질 방지
[안동=뉴스채널A]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의 한 형태'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제도개선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했고,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김의원은, A씨가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진정인의 직급에 신규 임용할 사람도 결정되어, 국회의장에게 진정인의 직급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존 직급의 면직요청 및 변경된 직급에 대한 임명요청을 하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직권면직을 한 것은 진정인이 의원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다시 의원면직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비록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아무 근거나 기준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고 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고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을 맡아 “국민적 지지 없이는 노동개혁과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위원장직은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당 주요 보직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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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