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정훈 대령 변호인...“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 고발"

-절차무시 직권남용 고발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김경호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 뉴스1 제공

[안동=뉴스채널A] 22일 본지에서 보도된 “故 채수근 상병 관련 수사 기록, 경찰 이첩 후 군검찰단 회수”와 관련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9시 40분께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에 제출된 고발장. 수사단장 변호인 제공

고발장 전문


변호인은 국방부 검찰단장은 ①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① 2023. 8. 2. 경북경찰청에서 故채수근 상병 관련 송부된 수사단장이 송부한 인지통보서 관련 기록을 회수한 행위관련

이는 ⓐ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하였고, ⓑ 수사단장과송부에 관여한 수사관에 대하여 집단항명죄의 증거기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 발부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회수』하여 더 그 위법이 큰 행위이며,

또한 ② 2023. 8. 3. 수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행위 관련이 압수·수색 영장은 「누구」의 명령을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증거를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절차임에도, 이 사건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는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단장의 적법한 권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로 고발합니다.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장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의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하여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해 놓고도, 오히려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족과 국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범하였는바 이들을 고발하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조기에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故 채상병의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뒤에 숨어 숨죽이고 있는불명예스러운 해병 1사단장을 어제 고발하고, 수사단장 항명 사태의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법률적 조언과 실행을 한 법무관리관 및 검찰단장을 고발함으로써 이제 모든 고발을 마칩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해병 대령 박정훈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한다고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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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