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사건“이첩vs회수”냐? 부주의로 인한 “직무 소홀” 은 없었나?

-사건 이첩이 아니라 회수다...?
-경찰 서류 접수 검토 후 kics(형사사법포털)를 통해 사법정보를 입력

    ▲ 박정훈 대령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안동=뉴스채널A]  경북경찰청은 지난 1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오전 10시 40분경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사건 기록이 도착했고 이첩 절차 도중 오후 1시 50분경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전하면서 실제 국방부 관계자가 경북경찰청에 찾아와서 서류를 가져간 건 오후 7시 20분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첩이냐?  회수냐?


21일 뉴스채널A 취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접수되기 바로 전 단계와도 같은 사건 이첩 절차에 군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갔다"라며 "일반적으로 문서를 보낼 때 뭐가 빠졌을때 다시 가져가는 걸로 보면 되는 회수 절차 이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군과 경찰은 사건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 군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서류가 접수되면 kics(형사사법포털)를 통해 사법정보를 입력한다.


▲ 경북경찰청. 뉴스채널A  DB.

경찰은 kics(형사사법포털) 입력전(사건 검토중)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해서 사건 일체의 서류를 돌려 보내고 사본 문서도 폐기 했다고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조금이나마 감안 했더라면 ‘직무 소홀’의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적 관심등을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최대한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한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회수는 “도로 거두어들인다”는 사전적인 뜻을 가진다. 공식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문서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지고, 심지어는 법적 효력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충 작성했다간 낭패를 보기에 회수 과정에도 그 사유 이유를 적도록 하여 문서를 보관 하도록 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경북경찰청이 kics(형사사법포털) 입력전(사건 검토중)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고 연락을 해왔다 해서 문서를 줬다면 회수의 의미로 봤을때 처음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수사단 에게 돌려줬어야 맞다는 얘기다.


▲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고발장 접수.  박정훈대령 변호인단 제공

박정훈대령 변호인 김경호변호사는“'사건이첩은 해병대수사단에서 접수'하고 항명을이유로 ‘사건의 회수는 군 검찰단’에서 했다는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 했다.


그렇게 했다면 군검찰단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가져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정훈대령 법률대리인 김경호변호사는 22일 해병 제 1사단장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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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