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탄저병 비상…농협보험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험 적용 서둘러야
-일상화된기후 반영,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야
-과수 탄저병, 보험 대상서 빠져
[안동 =뉴스채널A] 경북안동을 중심으로 사과 과수농가들이 탄저병으로 초비상이다. 전국 사과 유통량 50%를 차지하고 있는 안동 중심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예년에 비해 방제 횟수를 대폭 늘렸음에도 추석 대목장을 바로 눈앞에 둔 ‘홍로’ 품종에 피해가 크다.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전체적으로 수확할 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다.
농민들의 한숨 또한, 쉴새없이 늘어 나고 있다.
8일 뉴스채널A 취재에 따르면, 과수의 경우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반점 하나만 있어도 병충해(탄저병)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농민들은 그나마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어 놓았으니 농협에 피해를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진짜 농민들의 분통이 터지기 시작하는 대목이다.
농협 담당자에게 피해를 신고하면 손해사정인이 와서 그냥 눈으로 봐도 확연한 피해이지만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가 탄저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기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 일수다. 그렇다고 간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가입시점에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자체에서 평균 25% 정도를 부담해 줄 뿐만 아니라 품목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도 재해보험에 일정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농민의 보험금이 나랏돈 이라는 것이다. 곧, 보험금 관리가 국민의 혈세 누수를 예방할 근거를 마련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탄저병을 농가 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탄저병이 재앙 수준의 피해를 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안동시 녹전면 농민 강모씨(남.70)는 “농업재해 예방과 복구, 보상을 모두 포괄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기후위기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정부와 농협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 안동 B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는 “보험약관을 설명하며, 병충해로 뷴류된 탄저병의 경우는 자연재해의 직ㆍ간접적 원인을 밝힐 수 없어 보험 청구 사유에 충족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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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