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축제 관람객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시민 K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에 고발장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 시민 K모씨가 탈춤축제,월영야행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 혐의로 권기창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지자체가 시조례에 따르지 않고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 등에 위반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9일 권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1일 중앙선관위는“접수장을 확인했고 부서지정 후 사건을 조사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시민 K모씨는 제보 자료를 통해 “2022년탈춤축제(2022,9.29~10.3)와 월영야행(2022,7.28~31)행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무료셔틀버스를 안동시 조례에 없음에도 시 예산으로 주관사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을 통해 운행하였다.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의심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자체 조례로 축제에서 노약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확인 결과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 거제 섬꽃축제, 제주 들불축제 등에서의 셔틀버스 운행이 선관위의 제동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고, 구리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17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 K모씨는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한 탈춤축제,월영야행 중 낙동강변에서 시내 축제장 일원에, 안동댐 주차장까지 대형 버스 수대를 연속으로 운행하면서 다수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이 정한 기부행위로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시관계자는 “관행으로 이어온 것이라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안동시의회 ‘권기윤의원(옥동)이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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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