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언론의자유 개인의 명예로 제한하지 말라!...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대법원장 청문회 연이은 소신발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안동당협

[안동=뉴스채널A]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화답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 = 국민의힘 안동당협


김의원은 대구지법이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김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여 헌법(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에게 공인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 법리를 꼭 세워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은 청문회장에서 "명예훼손 판결의 전제는 언론의 자유를 적어도 개인의 명예라는 감정 때문에 제한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상 죄가 안 된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을 얘기하며,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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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