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A농협, 여행경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영장 실질심사 '기각'

▲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안동지원 제3호 법정.

[안동=뉴스채널A] 경북 안동에서 31명의 여행경비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여행사 대표 B(여·45)씨가 구속 기로에 섰으나 영장이 기각 됐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13일 오전 1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B씨는 지난달 11일 안동A농협 유통종사자의 화합을 목적으로 6박 8일 일정의 미국 하와이 여행을 진행하며, 총 여행경비 1억5000여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에 달한 금액을 가로챘다고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안동지원 이인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오후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관계자는" 계약관계에 관한 추측으로 사실처럼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별다른 여죄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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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