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개선 절실...각자“잃어버린 대의명분”찾기
-상공인 권익·화합 이대로 가능한가?...선거 뒤 갈등·이탈 등 후유증 우려
[안동=뉴스채널A] 안동상공회의소는 20일 상공의원 76명을 성원으로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경선을 거쳐, 이대원 대표(자원산업사)를 제25대 회장에 선출했다.
이 회장은 22대와 23대 회장을 연임한데 이어 25대 회장에 당선되기 앞서 "대립과 분열된 안동상공회의소(이하 안동상의)를 바로 잡기 위해 어젯 밤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추대위가 지난 1월 18일 추대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3명으로 거론되던 후보자 중 이동시 현 회장(광진기업 대표)와 이동찬 삼광토건 대표 2명만 신청을 완료했다.
지난해 2월 열린 총회에서는 지금껏 회장 선거가 안동 경제인들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에 이동찬 삼광토건 대표가 추대됨에 따라 논란이 된 추대방식의 절차적 효력 문제가 사라지는 한편 안동 경제인의 화합을 위한 아름다운 선례라고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9일 회장 입후보(A 대표 OO개발) 자격에 대한 정관 해석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 인용여부 결과가 오후에 나옴으로 인해 또 한번 이번 선거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 합의로 후보가 추대된 ‘통큰 양보’의 좋은 선례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여기에 “회장 선거가 안동 경제인들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선거 대신 ‘추대’방식을 택하자고 발의”한 당사자가 이대원 회장(25대 당선자)이라는 것이 “대의명분을 잃은 자기모순” 이라는 얘기가 중론이다.
일부 회원들은 "회원들의 의원 자격 상실, 회비 미납, 회비 감면의 사유가 제각기 달라 회원자격의 유무에 대한 정관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많다고 전한다.
상의 회장 선거는 투표권(선거권)을 가진 이른바 상공의원(일반의원67명 특별의원 10명)선거를 먼저 치르는데, 최근 3년 치 회비를 완납해야 투표권과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을 준다.
▲안동상공회의소 특별의원 당선인.
또 특별의원에 입후보한 상공업 관련 기관·단체도 이번 회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한 격차(40대 36, 4표차)를 비교해 볼때 10표를 행사하는 특별의원의 향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상초유의 안동상의가 경선을 통한 회장 선출로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탈퇴한 후보자는 물론 20여명의 회원들이 집단 움직임을 통해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다는 얘기다.
또한 선거 당일인 20일 안동의 한 경제인은 글을 통해“상공인 모두 반성의문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대원 회장과의 휴대전화를 통해 몇가지 질문을 했지만 “바쁜일정과 저녁 식사 시간으로 인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질문에도 오랜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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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