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무원노조, 전공노 '내로남불' 행위 그만...
-전공노 탈퇴 이후 승소
-거대노조 '괴롭힘방지법' 제정 촉구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를 상대로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8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안공노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안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 및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한 1심 선고 승소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안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과거에도 탈퇴를 시도하거나 탈퇴를 한 조합을 상대로 음해성 전단지 배부나, 법적 공방을 이용한 괴롭힘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에 따른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제한하고, 중앙 집행부 일방의 의사결정을 따르라는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며 "조합원들이 투표로 노조의 미래를 결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고 무시하고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약자라 칭하면서도 더 약자를 상대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전공노의 내로남불 태도에 분노한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의견에 따른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소중한 조합비를 낭비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노조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은 소수의 민노총·전공노 간부들만의 재량이 아니다. 그동안 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공노 간부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만 일삼은 행태가 노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공노는 함께 나란히 했던 세월을 부정하지 않기에 전공노가 지금부터라도 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합원의 공감을 힘으로 삼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소수 노조가 대정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안공노는 임시총회를 거쳐 84%의 찬성으로 전공노를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지금의 안공노로 새롭게 시작 한 바 있다.
한편 전공노가 최근 법원에 안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총회결의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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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