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A 중학교장 여교사 성추행...경북교육청 늑장대응 '빈축'

-공동대책위원회, 16일 기자회견 예고
-경찰은 B씨의 고소에 따라 A교장을 수사,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경북교육청 전경.

[안동=뉴스채널A] 안동의 A 중학교장이 여교사에게 6개월에 걸쳐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있다.


해당 교장은 지난해 9월 안동의 A 중학교에 부임한 후 피해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평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들먹이며 위계에 의한 신체적·언어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교사  B씨는 지난달 4일 학교와 안동교육지원청에 성고충사건 조사를 신청했으나 신청서 서식을 문제삼아 지난달 6일 재접수했다. 그 사이 이같은 사실을 알아챈 교장이 여교사에서 전화와 문자폭탄을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 교육청은 뒤늦게 3월12일에야 문제의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도교육청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늦어진 것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여교사가 교육청에 신고한 다음날인 3월5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교육청은 미숙한 사안처리와 형사적 절차를 우선으로 핑계를 대며 신속한 사안처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교육분야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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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