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동시 공무원,보조금집행 ‘목적 외 사용 알고도 쉬쉬’... 민원인은 ‘벙어리 냉가슴 앓기’

보조금전체가 아닌 일부 목적 외 사용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준공때에는 직접 확인 못해
일부 시설물에는 원상복구 명령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채널A CG.

[안동=뉴스채널A] 안동의 특정단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두고 주무부서 공무원이 일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 관할 부서에서 일한 공무원이 공사과정에서도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수상하지만, 사업신청서,설계도서,공사내역서 그 어디에도 특정된 공사는 없었고,처음부터 시작된 담당공무원과의 취재에서도 끝까지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

수차례에 걸친 민원 확인 요청과 담당부서 방문,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본지는 설계도서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내역서와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을 파악하고 보조금 목적 외 사항에 관한 사항을 몇 번이고 공무원에게 되짚어 물었으나 한결같은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로 되돌아 왔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안동시 안전재난과, 경북도 재난관리과에서 보조금이 매칭된 사업으로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할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시점 사진대지에는 창고의 내부 사진이 한 장으로 첨부되어 창고 구획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공간별 사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여기에 물품 보관장소를 설치 지원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창고와 준공 시점 시 신축 되어있는 창고의 내부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 경유를 거친 준공검사원 어느 문서에도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 외로 특정된 화장실은 표시 되어 있지 않았다.

23일 뉴스채널A 취재 과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답은 신기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현장실사를 마친 사업부서 공무원의 답변은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물품보관소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변형된 시설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 했음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준공시점 시 화장실 존재 여부 확인"에 관한 물음에 “준공시점 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하고 준공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답을 회피 하는 듯 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부서가 두곳으로 나눠져 있어 차일피일 서로 미루기를 반복하며 애꿎은 민원인들은 애타는 심정에 민원과 진정을 반복하고 있다.

수상 위 시설물 면적을 인허가하고 있는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하천점용부서는 민원인 진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답변없이 연기를 거듭하고 있고,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도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특정단체와의 유착의혹 ‘設’도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사업부서 담당자는“유착의혹은 전혀 없고 당시 3~4년 밖에 업무경험이 없다보니 실수가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한번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상레저관련업 종사자 L모(남 47)씨는“벌써 하천점용에 관해 수없이 진정과 민원을 반복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나몰라라’를 반복 하는 것 같다”며 “특정인의 시설물과 행위를 두고도 아무리 얘기를 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민원이 처리 될 때 까지 확인과 진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행위를 알고도 공무원이 눈을 감아 줬다는 정황이 점점 드러나면서 안동시 수상레저업계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진정과 민원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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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