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김창현 의원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참석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협의회 위상 제고와 지속적인 노력 당부

이번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회장 선출과 규약 협의 등 지속적인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24.1.22) 중인 '댐건설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건의할 내용을 협의했다.
또한, 댐 소재지 수리권 확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상향 요구 등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내용, 규제 완화·광역상수도 급수체제 개선 등 댐 주변 지역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관한 내용이 제안되었으며, 녹조문제, 오염퇴적토 준설 등 피해복구와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내용이 구체적인 지역의 애로사항과 함께 제시됐다.
권기익 의장은 "제9대 하반기 의장 선출로 협의회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규약 등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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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