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 추진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안동=뉴스채널A]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4.4%)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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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