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입법성과'

-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총 13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이미지. 그래픽=뉴스채널A.


[안동=뉴스채널A]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 총 13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는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 · 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최대 1천만원 공제 ▲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최대 99% 까지 경감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 를 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형동의원. 그래픽=뉴스채널A.



김형동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안동, 예천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로써 김형동 의원은 국회에서 총 2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35.2%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21대 국회 평균 통과율(25.9%)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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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