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소홀’ 철저한 사과박스 임대업 관리,청결 필요

-사과상자 서비스 질 향상 필요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안동청과합자회사.(위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무관함)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사과 유통량의 50%를 차지하며 지난해도 도매시장 양대 법인은 약 6천억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남기는 기록을 쌓았다.


안동은 산지공판장 출하가 많고, 전국에서 사과가 반입되기 때문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가격이 전국 사과 산지가격을 대표하고 있으며 사과 유통업체도 많이 소재하고 있고 유통인들의 출입이 잦다.

이에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매번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생각의 차이와 법 해석의 오류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뉴스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안동농협공판장 경매 중단의 불씨를 ‘사과상자 대여료’로 규정을 짓고도 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 사과상자 운영관리의 소홀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안동청과’의 사과상자 임대업 논란이다.

농안법 제35조제4항에의거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또는 농산물판매 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법 제35조제5항에의거 입법취지에서도 판단 할 수 있듯이 고유사업이외의 사업으로인해판매사업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말은 즉 도매시장 공판장내에서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관이없지만, 사과상자 임대업은 공판업무외 어떤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겸영 신고대상이다.

2022~2023년 안동청과,안동농협의 사과상자 임대업 매출 규모는 약 4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안동농협,안동청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과선별기 주위 사과상자 방치 상태.

▲쓰레기통 주위 사과상자 방치 상태.

▲세척을 하지않아 오염 물질이 가득한 사과 상자.


또한 사과상자 청결관리를 두고도 논란이 일파만파 전해지고 있어 자칫하면 안동을 대표하는 농산물 이미지를 실추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임대업 운영과정 또한 합법을 가장한 편법 의심 사례를 양대 법인에 되짚어 보고 특정인, 특정업체의 이익이 ‘부당이익’등의 상당한 관계가 해당 될 수 있어 보인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지만 더 나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꼼꼼함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권민성 안동청과대표는“사과상자 임대업이 농안법상 불법이라 안동청과는 위탁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차후 박스 청결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세척 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계는“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운영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더 나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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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