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사과상자 임대료'100원'에 '울고웃는 농민'
-사과상자 임대료 농민들 이중부담?
[안동=뉴스채널A]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내 사과 유통의 거점 시장으로 그 역할이 크다.
공영도매시장이 수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자리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은 점점 더 사유화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이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매출을 보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이 누려왔던 막대한 권력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제라도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공영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농민(출하자)과 소비자를 위한 기능 강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지자체의 평가, 관리 감독 등의 권한을 줄기차게 도매시장 개혁에 요구되어 왔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본지가 19일 보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과상자 ‘운영관리 소홀’을 두고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 안동농협,안동청과 도매시장법인 2023년 매출액은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적자금에 의해 만들어진 인프라를 누리면서 막대한 영업이익 있음에도 정작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이익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사과를 공판장에 출하하면 선별작업 이후 농협 사과상자로 옮겨담아 경매에 들어가고 100원을 지불한다. 이를 중도매인들이 낙찰을 받아 전국 상인들에게 유통시키고 이 과정에 중도매인들은 상자 1개당 3개월간 150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문제는 최근 상자 이용료를 놓고 농민과 중도매인(상인)의 사용기간을 두고 볼 때 농민들의 비용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자 사용기간이 농민은 하루에 100원을 지불하고 중도매인(상인)은 3개월간 150원의 임대료 낸다는 얘기다. 물론 중도매인(상인)은 3개월이 경과되면 사용자가 상자를 구입해야 하는 '장기 임대료' 계약 조건도 있다.
경매를 위해 농민이 사과상자 사용료를 지불하고 똑같은 사과가 담겨있는 상자를 낙찰받은 중도매인(상인)이 또다시 사용료를 지불 한다는 얘기다.
예를들면 물건을 살 때 포장지 비용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에게 다 받는 방식과도 같다.
2020년 안동농협과 안동청과는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과상자 임대 재위탁 금지 방침에따라 사과상자 임대업을 직영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안동청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인해 법률자문을 받은 후 사과상자 임대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다.
또 안동농협과 안동청과가 1년 농민들에게 받고 있는 사과상자 단기 임대료가 약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따라 도매시장 내 법인들은 공공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농산물 출하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안동시 북후면 권모(55.남)씨는“ 박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일 이라면서 사과 팔고 이것떼고 저것떼면(수수료) 사과 가격이 낮을 때는 한숨만 난다”고 말했다.
안동청과관계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인해 법률자문을 받은 후 사과상자 임대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인해 피해가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계자는“농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사과상자 사용료100원에 대해 이중부과가 아닌지 법적 검토와 자문을 통해 농민들이 부담하는 사용료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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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