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논쟁 아직은 진행중... 이번엔 ‘농단협,시의회,조합장협의회’ 간담회

-농단협, 조례 개정(안) 이 핵심이다.

▲농단협,시의회,조합장협의회와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간담회. 사진=농단협

[안동=뉴스채널A] 지난해 5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제3법인 추가 지정공고로 불거진 안동시와 농협, 농민단체 갈등이 아직은 명확한 답안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안동시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안동시농업인단체(이하 농단협) 주최 농단협,시의회,조합장협의회와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열띤 토론과 의견이 교환됐다.

▲농단협,시의회,조합장협의회와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간담회. 사진=농단협


농단협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 첫 서두에서는 안동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조사과정과 활동 범위에 대한 질타가 시작됐다.

이에 손광영 행정사무조사특위원장은“행정사무조사특위의 영역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들을 너무 급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며 “조사결과를 아직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 했다.


▲농단협,시의회,조합장협의회와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간담회. 사진=농단협

농단협과 조합장협의회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업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다.

현행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지정에 따름을 제23조 제1항 및 제 43조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으로 하며 법인의 수는 청과부류에 한하여 3개 법인 이하로 하는 방안이다.

권기탁 행정사무조사위원은“조례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등 모든 법인이 공평하게 참여 할 수 있다면 조례 개정을 굳이 미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단협은 농업경제 법률·제규정 자문 요청서 질의 내용을 통해 안동시가 공고한 공판장 개설 승인은 도지사 승인사항(농안법 제43조)으로 권한이 없는 안동시에서 공판장을 포함해서 모집 공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며, 도매시장 법인만으로 한정하여 공고함이 개설자의 고유권한 및 재량권으로 볼 수 있듯이 공판장을 포함하여 지정공고를 하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인지정(공판장승인)서는 법인(공판장)의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조건부 지정(승인) 후, 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지정(승인)서를 교부해도 행정상 착오가 없다는 얘기다.

또 타 시군 모집공고(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성주군,부산광역시-수산물도매시장)를 살펴볼 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추가 지정공고는 철회됨이 마땅 하다고 했다.

농민들과의 대화에서 마이크를 건내 받은 한 농민은“도매시장 관련 간담회도 좋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과상자 사용료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은“농민들의 어려움과 여건을 잘 감안하여 농민들이 사용하는 사과상자 이용료 100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겠다”며 “같이 참석한 안동청과 대표와의 협의도 빠뜨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민성 안동청과대표는“사과상자업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열악한 환경과 최저임금도 잘 가져가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생각해야 한다”며 “깊게 알지 못하는 사과상자 업체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탁호균 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줄 몰랐다”며 “오늘은 참석하신 농민들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님,조합장협의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제3도매시장 법인 지정 공고가 있기 전 조례개정(안)을 잘 전달 했고, 긍적적인 답변을 받아 간담회를 잘 개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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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