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태권도협회,총회때는 있고…선거에따른 ...안동시체육회 대의원 자격 ‘이중잣대’로 이어진 논란

총회때는있고…회장선거때는없고
안동시체육회 대의원자격 명확한근거 없어‘이중잣대’논란
체육관관장들 대의원자격상실 안동시체육회,태권도협회 기준 따르다가 회장선거참여기회박탈당해

▲ 사진은 안동에서 열린 제5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개최(기사와 무관함).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 태권도협회가 대의원자격(체육회장선거(회장선거)에서투표권을행사)을 놓고 종목단체 정기총회와 체육회장선거의 기준이 서로 달라 ’‘이중잣대’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22년 12월 치러진 민선 제2대 선거에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권한을 행사했던 태권도체육관장들이 1~2개월뒤 회장선거에서는 회원의 회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지않은 탓이다.회장선거는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해 진행된다.따라서 회장선거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목단체나 시.군.읍,면동,체육회 모두 대의원 자격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안동시 태권도협회 논란도 대의원(투표권자)자격 유·무에서 출발됐다.시체육회 사무국이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들어 ‘선거일(2022년12월22일)전20일’인 ‘12월2일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두고 태권도관장들이 대의원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대의원중 회원의 회비를 받고 있는 유자격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경북체육회의 대의원 자격 유·무에 관한 질의 회신 내용도 안동시체육회와 안동시 태권도협회 입장과는 조금 달랐다.


▲안동시체육회에서 경북체육회 질의회신. 사진=제보자 


경북체육회에따르면 안동시 태권도협회 대의원은 안동시체육회가 최종승인한 2020년 11월 17일 개정된 규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에 안동시 태권도협회관계자는“전국대회 참여와 바쁜 일정으로 시체육회 사무국과 개정된 서류를 주고 받지 못한 점, 해마다 바뀌는 규정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동시 태권도협회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들은 “경북체육회,경북태권도협회,안동시청 체육진흥과,안동시체육회를 통한 서면항의와 안동시태권도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비위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 촉구도 있었으나 모두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체육회사무국이 경북태권도협회 및 경북체육회에 대의원 자격 유·무에 관한 질의한 내용을 살펴 보면 ‘꼭’ 자격을 상실할 내용만 판단 기준으로 삼아 설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인인 우리들도 대의원 자격이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있다”고 탄식했다

안동시체육회 관계자는“몇개월 간의 내부 갈등으로 벌어진 일들의 해결을 위해 현 집행부와 자격을 상실했던 대의원들을 만나 설득했지만,결국 합의 점을 찾지 못해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실마리를 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체육인 A모씨는“선거인단 기준 논란과 관련해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지적과 이의제기 내용등을 선관위가 이미 판단하고 경찰 수사 의뢰를 민원인에게 권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보디빌딩협회,탁구협회도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탁구협회는 오랜시간 집행부가 장기집권을 해오면서 각종시합,협회 자체 예·결산 집행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채널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