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관광·산림 조례 제정으로 관련 분야 활성화 기대감 UP

-김용현 의원,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규탁 의원, 경상북도 산림 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23 고아웃 캠핑 안동. 사진=경북도의회

[안동=뉴스채널A]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정된 관광·산림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의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 도내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캠핑장 수 대비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상북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록야영장에 대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4억9200만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 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도내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해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위한 시책수립‧시행,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실태조사, 우수 실천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구성, 이는 산림부산물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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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