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공무원 이름 비공개 "악성민원 선제대응" vs “일방통행” 반응도 잇따라
市,악성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졌다, 이는‘악성민원’에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일환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시청 홈페이지의 시청 안내-행정조직도 직위와 이름, 담당업무, 시청 전화번호가 적혀있었지만 이제 이름은 모두 사라졌다. 주무관, 팀장에 과장, 국장 이름까지 사라졌다. 담당자 검색 기능도 상실했다.
시는 지난달 24일 그간 홈페이지에 담당업무 및 직책, 성명을 공개했으나 언제 발생할지 모를 악성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동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는 경찰과 합동 악성 민원인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 안전시설(CCTV·녹음 전화·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 보급 등으로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각급 학교·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런 조치들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교사 등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행정 서비스·소통 행정 역행”우려
하지만, 이런 “악성민원 해결 방안으로 근본 대책 없이 홈페이지에서 단순히 공무원 이름만 지운다고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안동시의 사례를 돌아봐도 전화 응대 시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밝히도록하는 매뉴얼이 있고 전화 친절도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평가하는 흐름도 자리를 잡고 있다.
또 누군가 받아야 하는 전화를 익명의 뒤에 숨어 ‘부서 돌리기’.‘전화 돌리기’ 관행으로 이어진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결국은 하위 공무원의 전화 받기 업무가 늘어날 것이다.
이제 민원인이 업무 책임자에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관공서홈페이지 공무원 이름 공개는,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름까지 개인정보로 해석할 필요가 있냐?는 일각의 질문에 민원인이 공무원과 접촉할 때 이미 문턱을 하나 더 만든 것과도 같은 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관련 태화동 주민 A씨는“악성 민원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도 있다”며 “어디까지 민원 대응이고,서비스 인지 그 범위를 정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무원 보호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공공 서비스 투명화나 소통·책임 행정에 소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안동시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은 어떤 사안을 문의하면, 누가 담당자가 누구인지 부터 묻는다”며 “공무원의 이름 비공개가 악성 민원 대응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시행한 시기가 짧아 아직은 효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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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다른기사보기